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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대상 신청방법 상세설명

생활정보꾼 2023. 5. 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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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누구한테 맡겨야 하는데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맡길 곳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아이돌봄 서비스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씩 보죠.

 

경기도 자녀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자녀

 

선정기준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최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 시간(최대 10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주의사항 및 중복금지 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 보육료 및 보육료 및 유아학비, 영아수당,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보육시설) 평일 09~16시 / (유치원) 평일 09~13시 /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 시간

 

이상으로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복지원이 안되는 부분은 잘 체크 하셔서 진행하셔야 하고 앞으로 경기도 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이러한 확대지원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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