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로는 바로 치매 치료비 지원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알려드릴 것 입니다.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들의 바램이 오래사는것보다는 이제는 건강하게 사는것에 목표라고 할정도로 평균 수명이 올라갔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확실한 치료법이 없는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의 경우에는 본인도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지만 남아 있는 가족들도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할수 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지원할수 있는것이 바로 치매 치료비 지원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지원대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치매 치료비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분들이 해당 됩니다. 물론 이것은 주민등록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보건소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분이 선정 기준을 만족하면 지원을 해드립니다.
-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병코드(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및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예외 초로기 치매 환자 인정)
- 치료 기준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 기준 : 기준 소득 120% 이하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 기준 이하인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것으로 판정, 보훈대상자 의료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2.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서 일괄 지급 지원
3. 약값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연 36만원 가량)
치매 치료비 신청방법
각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명의 통장사본과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을 제출하면됩니다. 혼자 방문이 힘들때는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상으로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매라는것은 예방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100% 예방되는것이 아니며 100% 치료할수가 있는것도 아니기에 운동도 자주 하고 두뇌를 자주 사용할수 있는 활동들을 해주는것이 최선일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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