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대상 상세정보

생활정보꾼 2021. 9. 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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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이라는 정책이 나온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는 복지 중에 하나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집에 저학년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상세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먼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코로나 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기간은 2021년 4월 5일 ~ 12월 10일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접속하여 민원, 민원신청, 가족돌봄 검색 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면 신청이 바로 되십니다. 추가적으로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1.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는 경우
  2.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
  3.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하는 경우
  4.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일, 1일 5만원 지원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를 신처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휴가를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당당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것을 보아 2022년에도 꾸준히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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